합병과 사업양수도의 차이점

1.사업양수도의 의의
사업양수도는 기업분할(Split-Off)의 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업분할이란 기업의 일부분을 분할시켜 별개의 회사로 이전하는 자산차원의 구조조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과 같이 규모의 경제를 거둘 수 있는 규모이상으로 지나치게 대규모화 되어 있거나 범위가 지나치게 다각화되어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 방법으로 적합합니다. 다각화된 모기업 전체보다는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사업부문은 인수나 투자대상으로서의 매력이 커지게 되고, 다각화된 모기업에서의 한 사업부문에 속해 있을 때 보다 시장에서 적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광의의 기업분할은 영업양도, 현물출자, 재산인수, 상법상의 분할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합병과 함께 구조조정의 대안으로 동시에 검토되는 방법이 자산양도 또는 사업양수도이며, 각각의 절차에 따르는 비용, 시간, 세제상의 혜택, 법률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유리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제3자를 대상으로 한 M&A의 경우, 협상의 걸림돌로 대두되는 것이 대상기업의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부채, 즉 부외부채(off-balance sheet debt) 또는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y)입니다. 이로 인해 주식인수나 합병을 할 경우에는 권리 의무가 승계되므로 인수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대안으로서 유사한 효과를 갖는 사업양수도를 통해 실질적인 M&A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권을 전부 양도한 양도인은 양도 대금으로 받은 현금으로 기업을 청산해 주주에게 청산배당금을 지급하고 소멸되거나, 현금을 기초로 투자 회사로 변모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2.사업양수도의 개념
기업의 구조조정방법의 일환으로 이용되는 사업의 양수도는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독립된 하나의 사업부문 또는 2이상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타 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사업양수도라는 용어는 세법상의 용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법에서는 영업의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상법에서의 영업양도

상법상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며 이의 법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양도되는 목적물의 범위에는 단순한 물건 또는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거래선관계, 영업상의 비결, 경영조직 등의 사실관계가 포함되며, 이의 양수결과 양수인은 이를 이용하여 양도인의 경영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2)영업의 양도시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재산에 대소의 증감변동이 있더라도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영업재산의 조직적 일체성이 유지되어 양수인이 양도인과 같은 위치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재산이 이전된다면, 반드시 영업을 구성하는 재산의 전부가 이전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를 유보하여도 됩니다.

(3)영업양도는 기존 영업을 해체하지 않고 그 조직적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으로, 회사의 합병, 계속 및 조직변경, 일인회사 등과 함께 기업유지의 정신에 입각한 제도입니다.

2) 세법에서의 사업의 양수도

세법에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사업의 양수도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도는 사업양수도에 관한 정의라기 보다는 사업양수도와 관련된 세제지원에 관한 규정이며, 사업양수도의 법적인 개념과 요건 등은 관련 판례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사업양수도가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의 정의에 대한 규정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예규에서의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입니다.(부가46015-851)

▒ 합병과 사업양수도

1)합병에서는 당사회사 중 적어도 일방의 법인격이 소멸하게 되지만, 사업양수도에 있어서는(영업전부의 양수도의 경우에도) 양도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2)합병은 그 자체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영업재산의 이전을 위해서 개별 재산에 대한 별도의 물권행위(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 증권의 경우 교부, 채권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 등)를 하여야 합니다.

3)합병은 합병등기를 요하고 이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업양수도의 경우 그 자체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합병의 경우 상법에 의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요하지만, 사업양수도의 경우 명시적인 채권자보호절차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 자산.부채인수(P&A)와 사업양수도

P&A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말 그대로 대상기업이 보유한 자산은 매입하고(Purchase of assets) 부채는 떠안는(Assumption of liabilities) 것을 말하며, 자산인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P&A는 주로 미국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부실은행의 처리방식 중의 하나로서 건전한 은행이 부실은행의 자산을 취득하고 예금 등 부채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즉,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인수은행이 부실은행의 모든 예금채무 및 일부의 비예금채무를 인수하고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우량자산: 대출금, 점포 등)를 취득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수은행은 부실은행의 청산업무를 사실상 수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자산.부채와는 달리 금융기관의 대부분의 자산은 대출채권이고 대부분의 부채는 예금채무입니다. 예금.대출은 금융기관과 거래자와의 관련이 강하기 때문에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계약의 이전이라는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예금보험공사(KDIC)나 정부의 주도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면서 P&A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일반적인 청산?파산방법과는 달리 자산.부채를 인수.인계한 후에 청산절차를 밟기 때문에 청산처럼 자산과 부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을 없애는데 따른 손실과 일반적인 M&A의 발생할 수 있는 충격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P&A는 엄격한 기업실사과정을 거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지만, 회계처리가 불투명한 기업의 경우 부외부채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IMF시 외국회사들이 우리 나라 기업을 인수할 때도 P&A방식을 선호한 바 있습니다.

실제 P&A가 이뤄지는 경우 이러한 자산 및 부채인수계약과 풋백옵션 계약(Put Back Option)1)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부실금융기관의 P&A 실행 시에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KAMCO)가 자산인수 후 일정기간 내에 인수자산이 추가로 부실화되는 경우에 이를 보전해주는 풋백옵션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by 浮雲 | 2006/07/06 08:49 | 재밌는 이야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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