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07월 06일
| 1. 기업의 합병 |
| |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한 회사로 합쳐지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로 이전되며,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합병의 절차와 주주 및 채권자 보호에 관한 기본내용 등을 정하고 있고,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에서 합병 정보의 공시에 관한 내용 및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두어 상법규정을 보완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합병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세법은 불공정합병의 증여의제, 피합병회사의 청산소득, 피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합병회사의 합병차손익 등에 관하여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합병을 규제하고 있다. |
| 2. 합병의 제한 |
| | 상법상 회사는 자유롭게 합병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종류가 다른 회사 사이의 합병도 가능하다. 하지만 상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합병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
| | 1) 상법상의 제한 |
| | | | ① |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 | | ②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 ③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주식회사가 사채의 상환을 완료해야 한다. | | | ④ |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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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특별법상의 제한 |
| | | | 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 | ② |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에 대해서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 | | ③ | 증권사, 신탁회사, 보험회사 등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합병할 수 없다. | | | ④ | 금융기관간에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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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병절차 (합병의 절차 및 법적절차 참조) |
| | 우리나라에서 합병은 관계 법률에 의해서 그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
| 4. 합병과 영업양수도의 비교 |
| | 구 분 | 합 병 | 영업 양수도 | 당사자 | 회사에 한정됨 | 제한이 없음 (개인상인, 비상인도 가능) | 법적절차 | 일정한 법적절차 요구됨 (상법,증권거래법등) | 특별한 법적절차가 요구되지 않음 | 재산이전 방법 | 포괄적인 승계(이전) | 개별적인 승계 (재산의 일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가능) | 재산이전 범위 | 일괄양도 | 포괄양도 (부분양도는 영업양수도가 아님) | 주주의 지위 | 해산회사의 주주가 존속회사에 수용 | 양도회사의 주주의 지위에 변동 없음 | 회사의소멸여부 | 피합병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 | 양도회사는 소멸되지 않음 | 채무이전 | 해산회사 채무는 당연히 이전 | 당연히 이전되지 않고 별도의 채무인수절차 필요 | 등기유무 | 합병등기필요 | 영업양도등기 불필요 (각종 이전등기 필요) | 소송제기 | 합병 무효의 소 제기 가능 | 무효 또는 취소는 민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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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업의 양도 |
| |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의 일체로서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상법에서는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1) 양도계약 |
| | | | 영업양도계약은 당사자간에 합의만으로 성립되지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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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주주총회 결의 |
| | |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와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가 있은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할 때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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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장법인의 영업양수도 |
| | 1) 신고를 요하는 영업양수도 |
| | 상장법인은 다음의 영업양수도를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 | | ① | 양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양수 또는 양도 | | | ② | 양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인 양수 또는 양도 | | | ③ |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 부채총액의 10%이상인 양수 | | | ④ | 영업 전부의 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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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업양수도의 신고서제출 |
| | 상장법인이 영업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영업양수도 관련사항을 기재한 영업양수도 신고서를 양도승인 주주총회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또는 기준일을 공고하고자 하는 날의 전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3) 주주총회 소집 통지 |
| | 상장법인이 영업양수도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통지나 공고시 그 문안을 사전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업양수도신고서 기재사항 중 영업양수도의 개요와 양수도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및 그 시기를 요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 | 4) 영업양수도 종료보고 |
| | 영업양수도신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은 등기 등 사실상 영업양수도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영업양수도 종료보고서를 금감위와 한국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3. . 영업양수도 보고사항 |
| | 구 분 | 보 고 시 기 등 | 근 거 규 정 | | 상장법인 | 영업양수도에 관한 이사회 결의시 당일에 거래소 직접공시 | 상장법인 공시규정 4조 | | 영업양수도에 대한 주총결의가 있은 때 및 양수도와 관련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때는 익일까지 금감위와 거래소에 신고 | 상장법인 등의 주요경영사항신고 및 사업보고서에 관한 규정 4조 | | | 영업양수도에 관한 이사회 결의시 지체없이 금감위와 거래소에 신고 | 증권거래법 186조 상장법인 등의 주요경영사항신고 및 사업보고서에 관한 규정 4조 | | | 협회등록 법인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정지, 양도 또는 영업전부의 임대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은 때 즉시 협회보고 |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44조 1 등록법인관리규정 4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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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
| | 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 2) 영업양도인의 겸업금지 |
| |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
| | 3) 제3자에 대한 책임 |
|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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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식의 양도제한 | | | 주식의 양도제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보장되나 주식의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하는 정관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는 동업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어느 일방이 상대측 동업자의 동의 없는 비밀스런 기업매각 추진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이며 적대적 M&A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 | 2. 다른 회사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 |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기업인수가 상호 계약에 의거 이루어지는 우호적인 M&A의 경우는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비밀스런 방법으로 주식을 매집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대회사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 적대적 M&A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통지내용은 취득한 주식의 종류와 수이다. 통지는 최소한 피취득회사의 주주명부 폐쇄 공고일 이전에는 통지해야 한다. 개인이나 회사가 아닌 법인(비영리법인 등)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통지의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타인의 주식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의결권의 행사가 가능하므로 통지대상이며, 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의 대리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의무를 위반해도 주식취득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 | 3. 신주의 제3 자배정 | | | 주식회사의 자본증가시 발행하게 되는 신주에 대해 기존의 주주에게 그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 배정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는 M&A 예방 전략차원에서 신주발행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로 3자 배정의 형식을 취한다. | |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요구 | | | 영업양수도, 합병 등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가 소유한 주식을 사가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식회사에서 단체의사의 결정시에 다수주주의 독선으로부터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것이다. 합병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 자신의 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매수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5. 상호주 소유금지 | |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모회사)의 주식은 그 다른 회사(자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만일 예외적으로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모자관계가 있는 회사에서 자회사가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은 자기주식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 취득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모자관계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관계라면 주식 취득 자체는 유효하나 의결권에 제한이 가해진다. 즉 일방회사가 타방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타방회사가 가진 일방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만약 일방회사와 타방회사가 동시에 10%를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에는 두 회사 모두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 6. 자기주식 취득금지 | | | 자기주식이란 누구의 명의이던 자기의 계산으로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며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이유는, 자기주식 취득이 실질적으로 출자금의 환급과 같은 효과가 있어 자본 감소가 되고, 무능한 경영권의 영속화와 주가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는 의결권이 없으며, 이익배당 청구권, 잔금 재산 분배 청구권, 신주인수권, 무상증자, 주식 배당, 출자의무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 | | | ①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②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③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기업의 적극적 주가관리정책에 따른 부당한 주가하락에 대한 대응책) ④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주당 순자산 가치 증대) |
| | 7. 회사분할 | | | 상법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회사에 한하여 회사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사분할이란 합병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어느 한 회사의 자산이 분리되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설 또는 기존의 수혜회사(분할회사로부터 자산과 사원을 포괄승계하고 자신의 주권을 그 대가로 주는 회사)에 포괄 승계되고, 그 대가로 수혜회사의 주식이 원칙적으로 분할회사(재산이 분리되는 당초 회사)의 주주에게 부여된다.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 무의결권 우선주를 가진 주주도 의결권이 인정된다.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총의 특별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 출자 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 | 8. 자본의 감소(감자) | | | 회사의 자본액을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감소하는 것을 자본의 감소(감자)라 하며 회사의 자본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로서 회사신용의 기초가 되므로 이를 함부로 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회사의 재산이 과잉되거나 회사에 결손이 생긴 경우 등에 한하여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자본 감소를 허용하고 있다. 자본감소의 방법에는 주금액의 감소, 주식수의 감소 및 양자의 병용 의 세 가지가 있다.
어느 방법에 의하든 주주평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주금액을 감소하는 방법은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고 주식수를 감소하는 방법은 주식의 병합과 주식의 소각으로 구분된다. 자본감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채권자 보호절차, 자본감소의 실행, 감자등기 등의 절차에 의해 실행된다. 자본감소는 주주의 권리를 감축 또는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총회소집의 통지와 공고에는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의 감소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결의하여야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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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장주식 대량소유상황 공시제도(5%룰) | |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주권,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을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5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불산입) 이내에 소유상황을 위원회와 증권거래소(협회등록법인은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그 소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1) 의미 | | |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 등의 상황공시제도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존 대주주에 대한 적대적 M&A의 방어조치라는 의미가 있다. | | | 2) 변동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 | | | ① | 보유주식 등의 수의 증감이 없는 경우 | | | ② |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하는 신주발행시에 그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 | | ③ |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신주인수권부 사채권, 전환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에 부여된 권리행사로 발행 또는 교환되는 주식의 발행가격 조정만으로 보유주식 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 | ④ |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받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보유주식 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 | ⑤ | 법 18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으로 보유주식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
| | | 3) 위반시 제재 | | | 대량보유현황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된다. | | | 4) 공시 | |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는 보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간 공시해야 한다. | | 1. 공개매수제도 | | | 공개매수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하여 주식 등의 매수(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 포함)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 포함)의 청약을 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당해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 | | 1) 공개매수 신고자 | | | - 본인과 특별관계자 보유지분 합산하여 계산
- 특별관계자 = 특수관계인 + 공동보유자
| | | 2) 공개매수대상 유가증권 | | | 공개매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으로서 의결권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 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신주인수권증서, CB, BW와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에 한함)이다 | | | 3) 공개매수절차 | | | 구 분 | 소요일수 | - 증권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거래법 21조 2)
*신고서 효력발생기간 10일(공휴일 포함):10일간의 대기기간 경과 후 공개매수 개시 가능
| | 2. 신고서사본을 발행인에 송부(거래법 22조) 3. 신문공고(2이상의 일간지) 및 거래소(또는 협회)에 신고서 사본 제출 (거래법 22조) | 신고서제출 후 지체없이 | | 4. 청약전 공개매수설명서 작성, 감독원제출 및 배포(거래법 24조) | 10일 | | 5. 청약실시(20일-60일간)(거래법령 11조 5) 단, 대항 공개매수 발생시 그 기간까지 연장 가능 | 20-60일 | | 6. 매수 및 결제처리(거래법 25조2) | 3일 | 7. 보고 및 사후처리 - 지체없이 공개매수통지서를 응모고객에게 송부 -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지체없이 위원회 보고 - 대량보유변동보고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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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결합의 제한 | | |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다른 회사 주식의 소유, 임원 및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 겸임, 다른 회사와의 합병, 영업의 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을 통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다. | | | | ① |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 지정요건(국내총공급액이 1,000억원 이상인 거래분야에서 1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 3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하고,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1위이며, 제2위 회사와의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인 경우 | | ②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가 행한 기업결합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이고 당해 기업결합으로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 |
| | 2. 기업결합의 신고 | |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000억원(계열기업합산) 이상인 회사 또는 동회사의 특수관계인이 | | | | ① |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은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 ② |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 ③ | 합병 또는 영업양수(전부 또는 주요 부분)를 하는 경우 | | ④ | 새로 설립되는 회사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득회사 뿐만 아니라 피취득회사도 신고규모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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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浮雲 | 2006/07/06 09:04 | 재밌는 이야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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