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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시장에 대해 불공정거래 등에 관해 조사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계획 발표에서 인터넷 포털 등 독과점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오픈마켓 엠플이 G마켓을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오픈마켓 내에서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팽창하는 온라인 쇼핑시장
온라인 쇼핑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에 따르면 2007년 2월 현재 온라인 시장은 17조원 규모로, 시작 10여년 만에 백화점, 할인점과 함께 대표적인 유통시장으로 자리잡았다. 오픈마켓은 전체 온라인 쇼핑시장 17조원 중 5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오픈마켓은 기존에는 구매만 가능했던 온라인 쇼핑몰과는 달리 사고 팔 수 있는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것이 인기 요인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쇼핑시장은 도입 10년, 오픈마켓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성장했다. 그러나 관련 법규나 체계는 이를 따르지 못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오픈마켓과 판매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엠플, 공정위에 G마켓 제소
오픈마켓 엠플은 지난해 12월 8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관련해 G마켓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엠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매출 실적 상위에 있는 판매자 중 몇 명이 갑자기 상품을 내리고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혀 이유를 알아본 결과 G마켓에서 해당 판매자들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마켓에서 G마켓과 엠플 모두에 입점해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엠플에서의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고 이후 판매자들이 엠플에서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엠플 측에서는 해당 판매자들을 접촉해 판매를 지속할 것을 설득했다. 그러나 그들이 해당 오픈마켓에서 벌어들이는 액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판매를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었다.
이에 대해 한 판매자는 “G마켓이 온라인마켓플레이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이른다. 일단 이곳에 입점해 상품을 내 놓으면 그만큼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영세 판매자들은 힘 있는 곳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G마켓 “강압 없었다”
보통 인터넷 쇼핑몰과 연관된 사건이 발생하면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오픈마켓플레이스의 경우에는 직접 업체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례에 따른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엠플의 G마켓 제소는 이것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판매 또는 매입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강압이나 그들에게 불리한 조치는 전혀 없었다. 오픈마켓플레이스 내에서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현재 오픈마켓플레이스 시스템은 인위적인 조작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그런 강압이 생겨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화를 통한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화는 했지만 강압을 한 내용은 아니었다. 우리의 말을 잘못 받아들이고 전한 것 같다”며 강압을 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다. 나아가 “앞으로도 공정위의 조사 요구가 있으면 적극 협조할 것이며 우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셀러 잡기, 강압으로 이어져
최근 각 오픈마켓들은 매달 많은 매출을 올리는 이른바 ‘빅셀러’ 혹은 ‘파워셀러’를 잡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상품 정보에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라는 표시를 하고 수수료 인하, 광고, 부가등록 등의 혜택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혜택을 넘어 오픈마켓 선두업체들은 매출이 높은 상인을 잡기 위해 강압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에 따르면 “올 들어 공정위의 조사가 실시되면서 강압은 사라졌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선두업체들의 판매자에 대한 강압행위는 자주 있어왔으며 그 정도나 형태가 달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판매자가 다른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것 자체를 제재하거나 이미 입점했을 경우에는 판매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다른 오픈마켓에 입점하면 해당 판매자의 상품의 가격을 인하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강압행위가 빈번했음에도 신고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해도 피해 당사자인 판매자들이 고발업체에서의 판매 금지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도덕 지켜질까
공정위는 옥션, G마켓, GS홈쇼핑, 인터파크, 다음커머셜, 엠플 등 6개사가 지난 1일부터 입점판매자의 충실한 신원·상품정보 제공, 소비자 피해예방, 신속한 민원처리, 불공정거래 금지 등에 나서는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규약'을 시행키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들은 “올해 들어서는 강압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 사건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것이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인지,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규약을 지키려는 노력 때문인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계획 발표에서 인터넷 포털 등 독과점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오픈마켓 엠플이 G마켓을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오픈마켓 내에서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팽창하는 온라인 쇼핑시장
온라인 쇼핑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에 따르면 2007년 2월 현재 온라인 시장은 17조원 규모로, 시작 10여년 만에 백화점, 할인점과 함께 대표적인 유통시장으로 자리잡았다. 오픈마켓은 전체 온라인 쇼핑시장 17조원 중 5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오픈마켓은 기존에는 구매만 가능했던 온라인 쇼핑몰과는 달리 사고 팔 수 있는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것이 인기 요인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쇼핑시장은 도입 10년, 오픈마켓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성장했다. 그러나 관련 법규나 체계는 이를 따르지 못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오픈마켓과 판매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엠플, 공정위에 G마켓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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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매출 실적 상위에 있는 판매자 중 몇 명이 갑자기 상품을 내리고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혀 이유를 알아본 결과 G마켓에서 해당 판매자들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마켓에서 G마켓과 엠플 모두에 입점해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엠플에서의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고 이후 판매자들이 엠플에서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엠플 측에서는 해당 판매자들을 접촉해 판매를 지속할 것을 설득했다. 그러나 그들이 해당 오픈마켓에서 벌어들이는 액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판매를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었다.
이에 대해 한 판매자는 “G마켓이 온라인마켓플레이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이른다. 일단 이곳에 입점해 상품을 내 놓으면 그만큼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영세 판매자들은 힘 있는 곳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G마켓 “강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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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엠플의 G마켓 제소는 이것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판매 또는 매입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강압이나 그들에게 불리한 조치는 전혀 없었다. 오픈마켓플레이스 내에서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현재 오픈마켓플레이스 시스템은 인위적인 조작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그런 강압이 생겨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화를 통한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화는 했지만 강압을 한 내용은 아니었다. 우리의 말을 잘못 받아들이고 전한 것 같다”며 강압을 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다. 나아가 “앞으로도 공정위의 조사 요구가 있으면 적극 협조할 것이며 우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셀러 잡기, 강압으로 이어져
최근 각 오픈마켓들은 매달 많은 매출을 올리는 이른바 ‘빅셀러’ 혹은 ‘파워셀러’를 잡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상품 정보에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라는 표시를 하고 수수료 인하, 광고, 부가등록 등의 혜택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혜택을 넘어 오픈마켓 선두업체들은 매출이 높은 상인을 잡기 위해 강압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에 따르면 “올 들어 공정위의 조사가 실시되면서 강압은 사라졌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선두업체들의 판매자에 대한 강압행위는 자주 있어왔으며 그 정도나 형태가 달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판매자가 다른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것 자체를 제재하거나 이미 입점했을 경우에는 판매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다른 오픈마켓에 입점하면 해당 판매자의 상품의 가격을 인하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강압행위가 빈번했음에도 신고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해도 피해 당사자인 판매자들이 고발업체에서의 판매 금지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도덕 지켜질까
공정위는 옥션, G마켓, GS홈쇼핑, 인터파크, 다음커머셜, 엠플 등 6개사가 지난 1일부터 입점판매자의 충실한 신원·상품정보 제공, 소비자 피해예방, 신속한 민원처리, 불공정거래 금지 등에 나서는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규약'을 시행키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들은 “올해 들어서는 강압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 사건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것이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인지,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규약을 지키려는 노력 때문인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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